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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 시 유의사항
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의 본투표 시 유권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아래 내용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당일에 혼란 없이 투표를 하기 위해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정보입니다.
✅ 1. 투표일 및 시간
- 투표일: 2022년 3월 9일(수)
- 투표시간: 오전 6시 ~ 오후 6시까지
단, 확진자 및 격리자는 오후 6시 이후 별도로 투표시간이 주어집니다(오후 6시~7시 30분 등, 방역 지침에 따라 조정됨).
✅ 2. 투표 장소
- 선거 당일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.
→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사전 통지된 ‘내 투표소’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→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‘선거정보 앱’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.
✅ 3. 신분증 지참
-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.
- 인정되는 신분증 예시:
- 주민등록증
- 운전면허증
- 여권
- 청소년증
- 국가공인 자격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
✅ 4. 투표 방법
- 투표소 도착 → 본인 확인 → 투표용지 수령
- 기표소에 들어가 **기표도장(도장 전용)**으로 1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
- 기표 후 투표지를 접어 투표함에 직접 투입
주의:
- 두 후보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도장을 이탈하게 찍으면 무효표 처리됩니다.
✅ 5. 방역 수칙 준수
-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투표이므로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마스크 착용 필수
- 손 소독 및 체온 측정
- 일정 거리 유지
- 확진자 및 격리자는 일반 유권자 투표 종료 후 별도 시간에 투표 가능 (사전 신고 필수)
✅ 6. 금지 및 주의사항
- 투표소 내 사진 및 영상 촬영 절대 금지
- 기표소 안에서 기표 행위를 촬영하거나 SNS에 게시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.
- 선거운동 금지: 투표 당일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, 로고 노출 의상 등은 모두 금지됩니다.
- 음주 상태로의 투표는 권장되지 않으며, 지나친 행위는 제지될 수 있습니다.
✅ 7. 도장 찍는 법
- 반드시 기표소 내 비치된 도장(기표용 스탬프)을 사용하세요.
- 자필 서명, 다른 도구(볼펜, 싸인펜 등)로 표시하면 무효처리됩니다.
✅ 8. 도움 필요한 경우
- 고령자,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은 선거사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투표 안내자료 및 보조 도구도 구비되어 있습니다.
마무리 안내
대한민국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는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입니다. 위에서 안내드린 본투표 시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시어, 불이익 없이 안전하게 투표하시기 바랍니다. 정확한 정보와 절차 준수가 곧 민주주의 실현의 첫걸음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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